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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올해 들어 경찰관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를 낸 데 이어 상하 직원 간 주먹다짐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8일 울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후 11시 50분께 동구 미포구장 인근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동부서 형사과 소속 A경위와 B경사 간에 폭행시비가 붙은 상황이었고, 이들은 소속 지구대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팀 회식 도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술김에 주먹다짐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싸움으로 당사자들이 얼굴에 눈에 띄게 상처를 입어 며칠간 업무에 지장을 입은 동부서 형사과장은 "업무적인 일로 다퉜으며, 큰 문제가 없어 내부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강이 확립돼야할 경찰에서 상하관계 간 일어난 폭행사건이지만, 청문감사실 등에 보고되거나 별 다른 징계 없이 종결됐다.


 이번 폭행사건 외에도 지난 1월에는 경찰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올해 들어 울산 경찰의 내부 기강이 크게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9일 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C씨가 오후 8시 30분께 울산 중구 병영교회 앞 왕복 2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가용을 몰고 귀가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4%였다.
 앞서 같은 달 3일엔 울산 남구 무거동에서 울산경찰청 소속 경위 D씨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 일로 C씨는 해임됐고, D씨는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올해 들어 법규를 준수해야할 경찰들이 잇따라 사건에 휘말리면서 경찰 내부적으로도 복무기강을 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있는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다 계속 적발되면 시민들의 시선이 곱겠는가"라며 "하극상이나 다름없는 폭행사건도 내부적으로 쉬쉬하는데, 기강이 바로 설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조홍래기자 usjhr@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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