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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는 2006년부터 초·중·고등학교 내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교육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매년 3,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울산시 교육청도 올해 91억의 예산을 책정해 방과 후 학교 사업을 지원한다.

필자는 과연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방과 후 수업이 실시 배경에 맞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공교육의 사전적 정의부터 알아보자. 공교육이란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 말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는 국가가 법률로 정한 교육과정이 있는가에 따라 구별된다. 방과 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공적준거와 절차'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쟁점인데 이것은 헌법과 교육법 어느 조항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 후 학교는 법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3-7호)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유일하게 세종시만 방과 후 과정을 작년 시의회에서 조례에 포함하여 지원이 확대되고 내실을 갖출 수 있게 되었지만 오히려 교원단체에서 조례 폐지 운동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방과 후 학교는 공교육이아니라는 것을 공교육단체가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일반 학부모나 시민들은 학습장소가 학교 내이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를 공교육으로 인식하기 쉽다. 하지만 방과 후 학교는 분명히 사교육업자가 학교를 빌려서 하는 사교육이다. 방과 후 학교를 시작한 이유는 서두에서 밝힌 대로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이다'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발상은 시작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탁상공론으로 보인다. 사교육비부담이 크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찾아 해결해야지 학교 안에다 강사를 불러들여 사교육을 시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또한 방과 후 학교의 강제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병폐이다. 교육부가 2013년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교 11,312개교의 99.9%인 11,307개교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698만 6,853명의 65.2%인 455만8,656명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통계 자료에는 많은 허수가 존재한다.

실제로 학생의 선택이 아닌 강제로 하는 방과 후 수업은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학교장은 방과 후 참여도가 중요한 교육청 고가 점수에 반영되고 고등학생들은 생활기록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담임선생님 앞에서 방과 후 수업을 거부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을지 의문이다. 강제가 아닌 형태의 강요로 학생들을 방과 후 수업에 몰아넣는 것은 아닐까? 

국회는 아예 학교 안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그것이다.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는 법으로 금지된 선행 학습을 고등학교는 방학 중 학교 방과 후 시간에는 선행학습을 실시하겠다는 생각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이다. 

방과 후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의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방과 후는 엄연히 정규교육 이후의 일이지만 서류상의 업무는 학교의 교사들 담당이다. 따라서 현직 교사의 방과 후 학교 참여문제는 교사의 노동 강도로 인한 정규수업의 질 저하 문제와 공교육의 다양화라는 당초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울산에도 현재 7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다. 모든 후보들이 사교육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공약으로 내 걸었다. 어떤 선거를 막론하고 선거철만 되면 사교육 죽이기가 기본 교육 공약이다.

공교육과 사교육 결코 한배를 타고 학생들의 미래를 향해 함께 노저어갈 수는 없는 것인가? 이제는 한번쯤 학교 안의 공교육과 학교 밖의 사교육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다. 지나친 이분법의 잣대로 공교육과 사교육 구분의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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