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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심신미약을 주장한 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 중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살인미수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경남 양산시의 한 골목에서 B(52)씨와 시비가 붙자 주변에 있던 가로 27cm, 세로 19cm의 시멘트 블록으로 머리를 3~4차례 가격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기절한 후에도 추가로 3~4차례 더 머리를 내리쳤고 인근 편의점에서 목격자가 나타나자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등 전치 20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같은날 새벽 인근의 식당 앞 공터에 주차된 차에서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현금 6만원과 문이 열린 또다른 자동차를 훔치기도 했다. 이후에도 모텔방과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수차례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강도치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15년 7월 가석방돼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만취상태였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살인미수 범행 이전과 이후 절도행각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혈흔이 묻은 패딩점퍼를 헌 옷 수거함에 버려 범행을 은닉한 점, 당시의 음주량이 평소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 공격 방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춰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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