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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악취 민원은 최근 몇년 사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악취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에는 유독성 대기오염 물질인 아황산가스(이산화황 SO2) 측정치가 일부 시간대 최고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85건이던 악취민원 건수는 다음해인 2016년 739건으로 급증하더니 이후 2017년에도 637건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이틀전 공단 이산화황 농도 10배 증가
올해 1분기 동안만 해도 각 구·군에서 총 65건의 악취민원이 접수됐다. 악취 신고가 집중된 지난 15일에는 주요 악취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는 유독성 대기오염 물질인 아황산가스(이산화황 SO2) 농도가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제공한 실시간 이산화황 측정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석유화학공단이 있는 남구 부곡동 대기측정망의 이산화황 농도는 이날 오전 울산지역 평균인 0.006ppm을 11배 웃도는 0.067ppm에 달했다. 부곡동 뿐만 아니라 삼산에도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0.055ppm를 나타내 10여 배, 신정동도 오후 5시 0.019ppm로 3~4배, 야음동도 0.042ppm으로 평소보다 6~7배가량 높은 측정치를 보였다.

# 올해 1분기만 65건 악취민원 접수
이 바람은 북구 농소동까지 흘러 들어가 오후 8시 이 지역은 평소보다 6배 가량 높은 0.019ppm으로 측정됐다. 동구 대송동 역시 이날 오후 10시 평소보다 높은 0.032ppm이 측정됐다. 이날 남구에서는 "전선 타는 냄새가 난다" "매케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악취 민원과 시민 반응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이날 31.5도의 무더운 날씨탓에 공단에서 시가지로 남동풍이 불자 악취 뿐 아니라 유해물질도 함께 섞여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과의 유봉관 연구원은 "더운 날씨로 동절기 바다로 빠져나가던 공단의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물질이 남동풍을 타고 도심지로 유입돼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날씨가 빨리 더워지면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이나 악취 역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들이 체감하는 악취공해는 심해지고 있지만 시가 매년 추진해온 악취저감 종합대책은 악취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악취방지법이 제정된 2005년부터 매년 수억 원을 들여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운영하면서 악취발생원인 기업체를 점검·단속하고, 환경순찰, 민원 발생시 악취발생원을 추적하고 있다.

# 하절기 바람방향 바뀌어 시가지 유입
올해는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악취 중점관리업소와 상습감지 지역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유관 기관 합동단속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6억 원을 들여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장비를 새로 구입, 운영하고, 1억 7,000만 원을 들여 악취모니터링시스템 5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점검 및 단속을 강화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민원이 급증하는 이유는 공해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에 비해 문제해결 수준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는 최근 남구 일대에 발생하고 있는 악취의 발생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남구 매암동 인근 업체를 발생원으로 의심하고 남구청과 합동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발생원을 찾는다 해도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배출허용기준 부합땐 처벌 못해
발생원인 사업장의 악취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할 경우 법적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 시는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맞췄음에도 악취가 발생할 때의 대책은 따로 마련해놓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울산은 특히 도심에 공단이 인접해 있어 각 사업장에서 소량의 악취물질만 배출하더라도 풍향, 기온에 따라 도심까지 악취가 쉽게 흘러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

현재 법적 기준에 따라 점검·단속하는 수동적인 시스템은 울산의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셈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악취문제가 발생할 시 기후 등에 따라 악취가 섞이는 경우가 있어 발생원을 특정 짓기는 어렵다"며 "발생원을 찾더라도 법적제한을 넘지 않는 경우, 단속 등 조치가 어렵지만 후속 대책이 마련돼 있진 않다"고 밝혔다.  김주영기자 uskjy@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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