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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개혁자문위원회(이하 개혁위)가 피고소·고발인의 방어권 보장, 경찰 수사의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한 1차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조인, 대학교수, 인권운동가, 언론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개혁위는 지난 3월부터 울산경찰의 발전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개혁위는 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소인 출석요구 시 고소 요지를 구체적으로 고지할 것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안내할 것 △피고소인의  요구사항을 수사서류에 남길 수 있도록 수사 요청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찰수사의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조서 작성 시 수사관의 주관이 들어간 여사기재를 배제할 것 △조사 시작 전 피조사자에게 공정하게 수사할 것임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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