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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남편과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남편의 승용차 뒷좌석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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