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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 등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야생생물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다. 주요 내용으로는 밀렵·밀거래, 불법엽구 설치·보관, 수렵장 외의 장소 수렵 등이다.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을 허가 없이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거나, 생태계교란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수입 또는 반입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자는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밀렵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위법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55-211-1639)로 연락하거나 FAX(055-211-1605) 등을 이용하면 된다. 우편(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5,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으로도 가능하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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