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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송영승)은 사전 예고 없이 종업원에게 해고 통보를 한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 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홀서빙 종업원 2명에게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시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월 14일 종업원들에게 여름까지는 함께 일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며칠 사이에 그 의사를 돌이켜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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