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역 주택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14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울산시는 17일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지역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14곳(80만200㎡)의 정비구역 해제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하면 가능하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는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중구는 B-02(태화동 21-2 일원), B-16(반구동 877-1 일원) 등 2곳의 재개발 사업이 해제됐다.
 남구는 B-05(신정동 1601-75 일원), B-09(신정동 475-1 일원), B-20(신정동 852-50 일원), B-21(야음동 695 일원), B-22(야음동 372 9 일원) 등 5곳이다.
 동구는 B-02(전하동 671-7 일원) 1곳, 북구는 B-03(양정동 585-10), B-05(염포동 521-1 일원) 2곳 등이다.
 울주군은 B-01(온양읍 대안리 522 일원), B-02(청량면 상남리 559-2 일원), B-03(청량면 상남리 727-1 일원) 등 3곳의 재개발 사업과 A-03(언양읍 어음리 417-1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비예정구역에서 각각 해제됐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