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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무소속 출마자와 울산시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출마자는 오는 19일부터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과 관계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울산시장과 교육감 선거는 울산광역시 내 3분의 1 이상의 구·군에서 나누어 받되, 하나의 구·군마다 50명 이상씩 총 1,000명 이상~2,000명 이하이다.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구·군 기초단체장 선거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 300명 이상~500명 이하다.
 지역구 울산시의원 선거는 100명 이상~200명 이하이며,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는 50명 이상~100명 이하다.
 무소속 출마자가 직접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선거권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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