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휴무'를 골자로 하는 영업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구 혁신도시 내에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출점을 검토해 온 신세계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이미 지역 중소상권이 신세계 측 동태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행동에 나선 상황인만큼, 백화점 사업에 이어 쇼핑몰 사업도 진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올 초 대기업 복합쇼핑몰의 입지와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도 기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등 상업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합쇼핑몰은 영업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오락과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된 문화 관광시설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신세계 스타필드가 꼽히고 있다. 울산도 혁신도시 내 백화점 건립을 추진하던 신세계 측이 최근 백화점 대신 '스타필드'를 낀 복합쇼핑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여서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신세계는 울산혁신도시 상권활성화를 위해 신도시 내 2만4,300㎡ 부지를 LH로부터 555억원에 사들여 백화점 매장과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신세계 스타필드 관계자들이 울산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스타필드'를 포함한 복합쇼핑몰 쪽으로 투자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울산의 '쇼핑 1번가'로 꼽히는 남구 삼산에 소재한 롯데와 현대 등 양대 백화점 업계가 매출 악화를 겪고 있는데다 중구 지역은 수요기반이 삼산보다 약한만큼, 투자매력도가 낮다는 판단을 내린데 따른 조치였다. 

특히 울산은 제대로 된 복합쇼핑몰이 없어 백화점보다는 시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도 백화점을 고수하지 않기로 한 배경이 됐다. 울산은 최초 복합쇼핑몰 업스퀘어가 지난 2013년 5월 삼산에 오픈했지만 이렇다 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신세계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복합쇼핑몰 쪽으로 방향을 일부 전환했지만 이번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복병으로 등장했다. 가뜩이나 수지타산에서 어려움이 예상돼 과감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휴무에 따른 매출약세의 리스크까지 안고 가야하는 입장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유통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통과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규제가 시행되면 복합쇼핑몰 매출이 시행 전년보다 4,85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게다가 지역 중소상권에서는 이미 신세계 쇼핑몰 입상에 대한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환경도 척박한 상태다. 지역 전통시장 회장단 등 200여 명의 상인들로 구성된 울산시상인연합회(회장 이창경)는 지난달 한자리에 모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워크숍'을 열고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번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수원롯데몰의 경우 4년 간 160억원의 상생기금으로 합의했으나 매월 점포 당 돌아오는 금액은 7만5,000원에 그쳤으며 롯데몰 입점 후 평균 30%의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재벌들의 복합쇼핑몰 입점을 막기 위해 서울 마포와 전남 목포ㆍ무안ㆍ남악, 광주시 등에서 상인들이 생업을 뒤로 한 채 싸우고 있다. 울산지역 상인들도 신세계 복합쇼핑몰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최우선 과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입지 허가제)'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입점 허가제)'을 제시했다.

이창경 울산시상인연합회장은 "복합쇼핑몰의 영향권은 반경 15km로서 범위가 매우 넓고 사실상 울산지역 대부분의 전통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강력하게 대응을 천명했다. 당초 백화점 건립 주변 상가에 투자하거나 건물을 준공한 인근 주민들은 쇼핑몰로 전환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신세계 측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은 아직 검토단계라 계획이 구체화된 것은 전혀 없다"며 "부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금융비용을 감당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계속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변수가 생긴다면 이에 따른 향후 시장성 등을 충분히 검증한 후 사업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