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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 시청 일대부터 삼산동 번화가까지 울산 도심에 공단에서 흘러온 것으로 추정되는 악취가 진동했다.

'걸레썩는 냄새' '매캐한 연기 냄새' '생선 비린내' 등 시민들이 느끼는 악취 종류도 다양했다. 악취민원이 계속 접수되는 상황이었지만 울산시와 남구청은 발생원을 특정짓지 못했다. 악취는 기온과 풍향 등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어 악취가 나는 화학물질을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발생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공업도시로 성장한 울산은 이러한 악취 문제를 수십년째 안고 가고 있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축제철인 봄부터 휴가철 여름까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공해도시' 이미지 탈피에 더욱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악취방지법이 제정된 2005년부터 매년 수억 원을 들여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운영하면서 악취발생원인 기업체를 점검·단속하고, 환경순찰,  악취발생원을 추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악취 중점관리업소와 상습감지 지역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유관 기관 합동단속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6억 원을 들여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장비를 구입, 운영하고, 1억 7,000만 원을 들여 악취모니터링시스템 5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점검 및 단속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악취문제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 악취저감 종합대책의 경우 현행법에 맞춘 단속과 점검 위주로 이뤄지고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의 경우 공단이 도심 인근에 밀집해 있어 각 공장에서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악취물질을 내보내더라도 악취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법령에 맞춘 수동적인 대처만으로는 악취 문제를 근절은 어려울 것이다. 울산시는 울산 특성에 맞춘 새로운 악취 대책을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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