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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사건 여파가 청와대로 번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민정수석실은 송인배 부속비서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등 또다시 허술한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전인 21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이전에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필명 드루킹) 씨를 만났다는 것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송 비서관 관련 보도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히고 송 비서관 관련 전모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송 비서관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과의 만남에서 사례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총 네 번을 만난 가운데 처음 두 번에 걸쳐 한 번에 100만원씩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또 "송 비서관이 2016년 6월 의원회관에서 처음 경공모 회원들을 만난 뒤 커피숍에서 사례비를 받았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경공모 회원들이 '우리 모임에 정치인을 부르면 소정의 사례를 반드시 지급한다'고 해서 받았다고 한다"고 전하고 "두 번째 만남에서도 사례비를 받았고, 이 때 송 비서관이 '이제는 사례비를 주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간담회에 응하겠다. 부르면 오겠다'라고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송 비서관이 '댓글에 대해 모른다'고 얘기한 것은 "일종의 매크로 등 불법적 댓글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것은 상의하지도 않았고 시연한 적도 없다"며 "단지 만났을 때 '좋은 글이 있으면 회원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은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송 비서관과 드루킹이 과거 몇 차례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 있다. 내용이 기사 링크 등은 전혀 아니고 정세분석 관련 글이나 드루킹의 블로그에 실었던 글을 읽어보라고 전달했던 것"이었고 송 비서관 역시 텔레그램으로 드루킹에게 안부인사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비서관이 대선 전 사용한 전화기를 지금 쓰지 않아 현재 사용하는 전화기에는 드루킹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없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송 비서관이 드루킹 사건을 보고 '왜 우리 지지자가 마음이 바뀌었을까'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보도가 퍼지자 '조금이라도 연계된 것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 민정수석실에 알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는 4월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면담 등 대면조사 형식으로 이뤄졌고, 송 비서관도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한 번 조사하고 더 알아볼 필요성이 느껴져 한 차례 더 조사를 한 것"이라며 "임 비서실장도 이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네 번 모두 경공모 측의 요청으로 만났다고 한다. 대선 시기에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면 캠프의 누구라도 만나는 것은 통상적인 활동"이라면서 "특히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연락이 끊긴 지 오래 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드루킹과 연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사종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송 비서관이 받은 간담회 사례비 200만원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간담회때 받는 사례비의 통상 수준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민정수석실이 판단한 것"이라면서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 당시 송 비서관은 공직자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취지에서 대통령에게도 특별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뒤 "드루킹 건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다 했고, 추가 조사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에서 조사한다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청와대는 송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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