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가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국회 를 향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결국 부결됐다. 홍 의원은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 염 의원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2표, 무효 4표에 그친 것이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각각 지난달 4일과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을 통해 75억원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는 드루킹 특검 법안,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체포동의안이 일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재석의원 과반 이상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방탄국회'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이날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172표로 한국당 의석수(113석)를 59표나 웃돌았다는 점은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홍 의원에 대한 반대표 역시 141표로 한국당이 '몰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다른 당에서 체포동의안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을 의식한 듯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동료의원의 결과에 대해 겸허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홍 의원과 염 의원에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으나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표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역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61건으로 이 중 가결된 사례는 13건(21%)에 불과하다. 나머지 32건은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총 15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던 16대 국회의 경우 부결 건수는 7건에 달했다. 폐기 6건, 철회 2건이었다. 15대 국회에는 총 12건이 제출됐으나 부결된 사례는 1건에 그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됐다. 이 밖에 17대 국회 1건도 부결됐고, 18대 국회에서는 총 3건 중 1건이 가결됐고 2건은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총 11건 중 2건만 부결됐다. 가결 4건, 폐기 3건, 철회 2건이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