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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관내 5개 구·군과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시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영치 활동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을 통해 영치가 가능하다.
 이날은 체납징수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세, 차량관련 과태료 담당공무원이 일제히 나서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15대 및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50여 대를 총동원하는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지역별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로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 운행 차량과 도로·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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