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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서장 김동욱)가 대 여성악성범죄 집중 단속 100일 계획에 돌입한가운데 상습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전 남편이 첫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1일 저녁 8시께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전남편이 찾아왔다'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A씨의 경우 올들어 5차례나 가정폭력으로 신고됐고 술만 마시면 처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폭행과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3일 울산가정법원에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 신청해 결정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혐의로 양산경찰서에서 최초로 입건하게 된 사례이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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