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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들이 대거 울산에서 불법 상시 영업을 벌이고 있어 지역 업체들이 일감을 빼앗기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울산에 형식적인 영업소를 차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편법 운행을 하고 있고, 몇몇 차량들은 막무가내로 신고 절차 없이 울산을 영업권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업체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사실상 사업구역제한제도가 폐지된 마당에 영업소 설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울산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타 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가 울산에 영업소를 차린 뒤 울산권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전세버스는 40대다.

또 일부 업체는 영업소 설치마저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울산에 본사 차량을 투입시켜 통근버스 운행 등을 하고 있는데, 이들 차량만 50~60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외지 차량들은 불법 상주 영업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업소를 차린 뒤 일부 차량을 울산으로 이전시키고, 차고지의 경우에도 울주군 두동면이나 삼동면 등 시 외곽지역을 신고한 뒤 사실상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업소로 이전한 차량 이외에 본사 차량도 버젓이 울산에서 불법 상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울산전세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외지 차량 대부분이 관련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속칭 지입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어 탈세 및 운송질서 문란, 요금 덤핑, 무자격 기사 고용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객 서비스를 저하시키고 고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데다, 가뜩이나 불경기에 어려운 지역 업체들의 일감을 빼앗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울산시도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형식적이라도 영업소를 차린 뒤 신고를 하고 운행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다, 관련 법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전세버스의 경우 전국이 영업권인데, 관련 법은 단순히 '(신고된 영업권을 벗어나)상시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주차를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외지 차량이 탈법·불법 상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상시 영업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3대의 외지 전세버스가 울산에서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 구두로 경고 조치를 내린 상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국전세버스운송조합연합회는 국토부에 전세버스 영업소 폐지 방안을 건의했다.
지입제를 억제하고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영업소 설치 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난 1993년에 사업구역제한제도가 폐지된 마당에 영업소 설치 제도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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