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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후보가 재선거비용(선거보존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동구주민회
공직선거법 위반 즉각 사퇴 촉구
민주당 울산시당 공천책임 져야

민주 시당
재산 은닉 아닌 능력 없어 못해
공소시효 지나 법적 문제 없어


동구주민회는 23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정 후보는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 울산시당은 부적격 공천에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동구주민회에 따르면 정 후보는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보전받은 선거비용 8,3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반환해야 한다.

이들은 "8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 주민을 대표하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출마한 후보로서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며 "금품수수 여론조사라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반성을 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규탄했다.

이어 "반환해야 할 금액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주민혈세를 낭비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자 동구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구청장 후보직을 내려놓는 것만이 동구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민주당 울산시당은 부적격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구주민에게 사과하고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정 후보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반환 청구권에 대한 공소시효도 지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당에서는 엄격한 공천 심사를 거쳐 후보를 선정했으며, 어떠한 후보 교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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