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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 예비후보 측 강용식 대변인은 2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시장 예비후보 측이 김기현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기현 울산시장 예비후보 측 강용식 대변인은 2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시장 예비후보 측이 김기현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측이 23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용식 김기현 울산시당 후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1일 송철호 시장 후보의 원팀 필승결의대회에서 김기현 후보에 대해 선전문서에 의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이 지난 3일 불법고래고기 유통사건에 대한 송 후보의 변호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시당 대변인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이번엔 한국당 김 후보 측이 같은 혐의로 송 후보 측을 맞고발하면서 20일 앞으로 다가온 울산시장 선거판의 분위기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회견에서 "송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배포된 선전문서에 김기현 후보를 '이재의 달인'으로 표현하고, 고위직 공무원에 있으면서 땅을 매입했으며, 공직상 정보를 이용해 삼동에 토지를 매입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한) KTX 울산역 인근의 땅은 김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6년 전인 변호사 시절에 구입한 것"이라면서 "삼동의 토지는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음을 밝히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후보자에 대한 심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송 후보가 직접 참석한 행사에서 배포된 선전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와 제250조 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혐의를 짚었다.
그는 "계속되는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고, 더는 참을 수 없어 검찰에 고발함을 밝혀둔다"며 "네거티브 선거를 중단하고 정정당당한 정책선거에 임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후보 측이 문제 삼은 송 후보의 원팀 필승결의대회에서 배포된 '시대정신-울산시장 왜 바꾸어야 하는가?'라는 제하의 홍보물에서 '이재의 달인 김 시장, 재산형성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라며 공세를 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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