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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 가입대상은 소와 말, 돼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의 가축이다. 가입비는 국비 50%, 시·구·군비 40%, 농가 자부담 10%다.

농가는 보험료의 10%를 납부하면 되고 지방비는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산출결과에 따라 농가당 400만 원 한도액 내 보험료가 지원된다.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연중 가입할 수 있고 보증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시는 2018년도에 전년 대비 4억 1,900만 원이 늘어난 10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4월말 현재 537농가에서 가입을 완료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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