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군 단체장이 지난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26일까지 작성을 완료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이 기간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내에 구·군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다음달 1일에 최종 확정된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