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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흐르고 범죄 또한 다양화,대담화,흉포화가 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 역시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범죄 피해자는 사망,상해 등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정신적 충격, 건강 악화와 의료비,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으로 인한 신체적·경제적·시간적·정신적 부담 등 범죄 피해 이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동안 범인예방과 검거 등 항상 치안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경찰은 이 같은 피해자에게 닥치는 여러 문제들을 인식했다. 이에 인권인식의 향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활동 또한 종요시되면서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해'로 선언함을 시작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대책을 강구해왔고, 여러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하지만 이 제도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평소 여러 방법으로 지원제도에 대해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여러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제도이다. 진술로 인한 보복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가명조서제도, 심문절차에 참여하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범죄피해의 정도 및 결과와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의견진술제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시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의사 소통이 어려운 경우 진술조력인제도 등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및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을 통한 정보제공제도 등이 있다. 

두번째,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다. 일시적 신변경호나 주거지 맞춤형 순찰 등의 신변보호조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피해시 국가에서 마련한 시설(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일정기간 무료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피해자보호시설, 범죄피해로 이사할 시 이전비청구, 위급시 sos버튼을 누르면 즉시 경찰관이 출동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등이 있다. 

셋째,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제도로써,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  상호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절해주는 형사조정제도, 그리고 여러 법률적인 상담지원 받을 수 있는 법률홈닥터제도(02-2110-4253),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544-7077)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제도로는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제적지원제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유족구조금과 상해구조금 등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등을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거지원제도, 그 외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스마일센터(02-472-1295),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경찰청 피해자지원경찰(182)를 통해 여러 상담 및 상기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각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나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친구 내지 이웃까지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미리 알아두었다가 범죄피해입은 당사자나 피해를 입을거라 예상되는 자에게 적극활용토록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경찰 또한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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