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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론조사에서 독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후보 1명에 대해 6명의 울산교육감 후보들이 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흥수, 구광렬, 정찬모 후모가 참석했으며 다른 3명의 후보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독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후보 1명에 대해 6명의 울산교육감 후보들이 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흥수, 구광렬, 정찬모 후모가 참석했으며 다른 3명의 후보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독주 후보에 대한 견제냐, 불법선거운동 고발이냐'
최근 여론조사에서 독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후보 1명에 대해 6명의 울산교육감 후보들이 '불법선거운동 의혹'으로 총공세에 나서면서 '판 흔들기'를 시도했다.

구광렬·권오영·김석기·박흥수·정찬모·장평규 후보는 7일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노 후보 측의 선거법 위반 의혹제기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고발했다.
이들 후보 6명은 "사전투표(8,9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노 후보 측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면 공정선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후보 6명이 이 자리에서 의혹을 제기한 노 후보 측의 불법행위는 2가지다. 하나는 민중당 소속 서진상 삼호·무거 구의원 후보가 6월 7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자당 후보와 노옥희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을 게재한 것이며, 또다른 건은 노 후보 측이 내세우는 진보단일화후보라는 표현 유포와 이를 인터넷 유료광고한 점이다.

이들은 "민중당 소속 후보가 정당 배제된 교육감 선거에 후보를 추천한 것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46조를 위반했으며, 진보단일화 후보라는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유료광고함으로써 선거법 251조, 8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후보의 행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시키고, 올바른 선거를 바라는 후보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노옥희 후보 측은 여론조사 독주 후보 흔들기에 불과하며 네거티브 전략은 유권자에게 선거에 대한 깊은 불신과 외면을 낳을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중당 구의원 후보의 사전투표 독려 SNS 홍보물에 노 후보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노 후보가 지지 및 홍보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정당 소속 후보가 한 행위로 불법 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선관위의 '단일후보' 표현 자제해 달라는 요청 후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난 3월 민주진보단일후보 선출과정에서 울산시민연대가 선거법을 오인해 페이스북 광고를 했으나, 선관위의 지적을 받은 후 즉각 광고를 철회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선거 막판 확인되지 않은 의혹제기나 사실 왜곡의 네거티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최근 발표된 언론3사 여론조사에서 노옥희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급상하고 있다. 울산교육의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은 진흙탕 선거 전략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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