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언욱 울산시장 권한대행은 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8일~9일)를 하루 앞둔 7일 남구 신정5동 사전투표소(신정5동주민센터)에서 투표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허언욱 울산시장 권한대행은 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8일~9일)를 하루 앞둔 7일 남구 신정5동 사전투표소(신정5동주민센터)에서 투표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울산시장과 5개 구·군 단체장 등 총 79명의 지역 일꾼과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6·13 지방선거 선택의 막이 올랐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의 사전투표가 8일과 9일 이틀간 울산지역 각 읍·면·동별로 설치된 56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지방선거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의 사전 투표는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울산시장 후보를 비롯한 기초단체장 후보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자 대부분은 선거구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지지층의 사표 방지를 위해 이번 사전투표일에 한 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인 오는 13일을 온전한 휴일로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아 이번 사전 투표율은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투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제6회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으며, 사전 투표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울산의 최근 선거 사전 투표율은 제6회 지방선거 때 10.7%, 2016년 20대 총선 11.98%, 지난해 19대 대선 26.69%를 기록했다. 울산지역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별로 각 1개씩 총 56(남구 14, 중구 13, 동구 9, 북구 8, 울주군 12)개소가 설치됐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반면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이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구 안인지 또는 밖인지는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군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관내 사전투표함은 관할 구·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울산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1인당 7장의 투표용지(국회의원 재선거 지역 8장)를 발급받아 투표해야 하는 만큼 투표 대기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시선관위는 투표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지난해 19대 대선 때 216대보다 많은 248대를 설치키로 했으며, 사전투표 당일 유권자가 일시에 몰리는 경우 인근 투표소로의 분산 이동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가 도입되어 유권자의 투표 편의가 한층 높아졌다"면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