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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울산교육감 후보 간 막판 날선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졌다.
진보성향의 정찬모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보진영 교육감 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노옥희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 3월 12일부터 54개 단체가 선정한 민주진보 단일 후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며 SNS 및 여러 매체를 통해 선거홍보를 하고 있다"며 "많은 유권자들이 노옥희 후보로 진보진영 교육감이 단일화된 것처럼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만약 노옥희 후보가 이번 선거에 당선되면 울산은 다시 교육감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감 선거는 무엇보다 공명정대한 선거이어야 함에도 불법 타락 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찬모 후보가 주장하는 '진보진영 교육감 단일화 후보' 표현의 위법성에 대해 노옥희 후보는 "사전에 울산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은 후 '54개 울산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는'이라는 단서를 달아 표현했다"며 "이후 본선거 기간 단일후보 명칭 사용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의 전국적 방침이 결정되면서 울산선관위의 '단일후보'명칭 사용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았고 그 후 명함, 공보, 현수막, 유세차 등 어떤 홍보물에도 '단일후보'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상대후보가 주장하는 비방들이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내용이 많다"며 "타교육감후보들의 허위주장에 대해 법적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유불리를 떠나 진흙탕 선거는 선거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외면과 불신을 낳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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