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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일인 13일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국회의원 재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울산 북구의 유권자는 1장을 더해 총 8장의 투표용지가 제공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울산광역시장 선거 △울산시교육감 선거 △5개 구·군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구 울산시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모두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고 밝혔다. 각각의 선거에 별도의 투표를 해야 하므로 투표용지는 총 7장이다.

 사진 부착된 신분증 반드시 지참
 사전투표 달리 주민등록지만 가능
 시장·교육감·기초단체장 먼저 투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는다.
 먼저 울산시장과 교육감, 구·군 기초단체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먼저 투표하고 이어 지역구 시의원 선거,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완료한다.
 선관위는 선거별 투표용지의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 혼선을 방지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의 주민등록지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투표 당일 특별히 금지되는 행위는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이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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