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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에도 울산지역 후보들이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법 위반 여부를 묻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이날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는 투표일 당일에도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독려가 가능한지 묻는 연락이 110여통 가량 걸려왔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오전 7시부터 문의가 와서 전화받은 내용의 80~90%가 그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시선관위는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돌아다니며 하는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금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2월8일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관위에 문의까지 한 것은 지난 2주의 공식선거 활동기간 동안 축적된 선거홍보 피로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북구에 사는 박기연(29)씨는 "매일 수차례 전화, 문자가 오더니 휴일인 투표일 당일까지 오니까 짜증이 났다. 이래도 되는지 선관위에 물어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공업탑로터리 인근에선 한 유세차량이 눈에 띄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유세차량의 경우 선거당일 주차장에 세워두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었는 지 등 법위반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주영기자 us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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