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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실시된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에 허위의 학력을 게재해 배부한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의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4월~5월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에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고, 졸업하지 않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선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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