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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야음 호수공원대명루첸 아파트가 입주자와 협의도 없이 도면과 다른 마감재를 시공하거나 입주예정일을 연기하는 등 신뢰성없는 시공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이 아파트의 시공사인 대명종합건설은 실사용 면적을 과장 표기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는가 하면 공사인부 임금체불, 입주예정일이 두 달이 지나기까지 외부 공용 공간과 기초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문제로 항의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남구청 앞에서 주최측 추산 100여 명이 집회를 가진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회장 류 모 씨는 "시공사가 제대로 기초, 외부 공사도 마무리 하지 않은 채 또 사전점검을 서두르고 있다"며 "일부 건물은 입주민과 협의도 없이 최근 제천화재에서도 그 위험성이 드러난 값싸고 화재위험이 높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존 아파트 도면에는 별도로 건립되는 2층 건물의 1층 피트니스센터 외장 마감재가 치장 벽돌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공사는 입주민과 협의도 없이 이를 드라이비트 공법의 단열자재로 바꿔 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외벽 공사를 마감할 때 단열재 위에 시멘트 등의 회반죽 등을 덮은 뒤 외장을 마감한다. 스티로폼이 주재료라 가격은 불연성 외장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외벽에 부착만 하면 작업이 마무리돼 시공도 간편하다.

시공사와 설계변경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울산시는 마감자재 변경은 건축물의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이 건축법상 위반사항은 아니란 입장이다. 그러나 주택법과 시행규칙에는 '마감자재를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14일 이내에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시 관계자 역시 "이런 경우 정확한 자재사용 여부나 현장확인 등을 거칠 필요는 있어보인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이외에도 시공사가 공동주택 본 건물의 일부 마감재 역시 애초 주민협의와 다르게 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구두로 분명 대리석으로 전면시공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측면만 마감했다. 분양가가 울산에서 가장 높았던 아파트가 정작 다른 아파트 수준만큼도 제대로 시공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예정자 김모 씨 역시 "지난 시위로 사전점검이 연기됐지만 여전히 외부공사는 안 된 상태다. 그럼에도 주거면적만 사전점검을 하고 입주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며 "가산금을 물더라도분양가만큼 제대로 공사 해달라는 게 우리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면 설계변경에 주민 협의없이 하는 부분이 많은데, 구청에선 계속 시공사와 입주예정자간 문제를 해결하라고만 한다. 마지막에 행정에서 제대로 확인도 없이 최종도면만 보고 사용승인을 해주면 어쩌나 걱정이 돼 계속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리석 마감재와 관련해선 주민 협의가 안 이뤄진 부분이 있어 시공사에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란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명루첸 관계자는 "지적된 사항들은 현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김주영기자 us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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