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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울산시의회의 마지막 공식 회기인 제197회 임시회가 18일부터 22까지 5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첫날인 18일 오전 11시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 등 기본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들어간다.

이어 임시회 이틀째인 19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벌이고,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은 모두 20건에 이른다.

주요 조례안을 보면, 문병원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은 행정자치위에서 다룬다.

또 환경복지위에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산업건설위에선 울산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교육위에선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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