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양 부북특별농공단지를 제외한 하남, 초동특별농공단지 등 10개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밀양시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이달 15일부터 받는다.

이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만 15세~34세)를 대상으로 전자바우처 형태로 교통비를 매월 5만 원씩 2021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오는 2021년까지 지정요건이 적합한 자에게 지원이 계속되며,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상실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 신한)에 방문 또는 전화해 체크·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중교통, 자동차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5만원이 차감된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055-359-5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천기자 lsc@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