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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는 20일 부터 한 달간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차,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위변조해서 달고 다니는 차량,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나고 정식등록 없이 운행하는 차량 등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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