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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경찰 창설 73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5년 10월 21일, 해방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어 닥친 이념 대결과 사회 분열로 정부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혼란 중에 '국립 경찰'이 창설됐다. 이후 경찰은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호국경찰', '안보경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 밖에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안전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희생하고 봉사해왔으나 여전히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 중에는 '싸늘함',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시절 국민들을 핍박해온 일본 순사들과 광복 후 국가권력에 좌지우지 됐던 경찰의 과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아픈 과거로부터 탈피하고자 '친절한 경찰',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이라는 의식 아래 경찰은 많은 변화를 겪으며 적법절차의 원칙 아래 법 집행을 하고 대민봉사 차원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한 노력 덕분인지 투고자의 선배 들은 과거보다 경찰관을 보는 시민의 시선이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경찰관을 친근한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 중인 상황은 평상시와는 다른 상황임을 알았으면 한다. 최근 2014~2016년 사이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이 4만 5,000여 명에 달한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집행방해 검거 인원 조치 결과'에 따르면, 총 검거인원 4만 5,011명 중 89.7%에 이르는 4만  392명이 불구속 됐고, 10.2%에 해당하는 4,619명이 구속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1.12% 늘어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전 25.8%, 충북 21.2%, 부산 15.2% 등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 경제력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성장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는데 그 중 한 부분이 시민의식이다. 시민의식은 사전적으로 국가 구성원이 되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공통된 생활태도 또는 견해나 사상을 뜻한다.

흔히 한 나라의 국민이 사회적으로 지녀야 할 예절·도덕성 등을 보고 시민의식이 '나쁘다' 혹은 '좋다'라고 판단한다. 그러한 시민의식 평가 척도 중 하나가 공권력을 대하는 시민들 태도이다. 매일 시민과 대면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언, 폭행이 끊이지 않으며 경찰 공무집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이에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는 보다 엄격히 공무집행에 대해 처벌하고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물리적 폭력만 폭행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체포에 불응해 팔을 휘두르거나 차에서 내리지 않는 행위,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는 행위 등도 경찰에 대한 폭행으로 간주한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경찰 폭행 형량은 최고 4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적지만 '삼진 아웃제'를 시행해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출동 경찰을 신고 받은 업무와 다른 이유로라도 가슴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을 참고했으면 한다. 공권력의 확립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찰관 등 공무원만을 위함이 아니다. 공권력이 약화되면 그것은 바로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이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찰관의 공권력이 위협을 받으면 보호받고 있는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당연하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 중일 경우 부디 시민들의 이해와 더불어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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