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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 행정 실수로 수억원의 토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며 토지소유주가 군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19일 토지주 A씨는 지난달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울주군 담당 공무원 5명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지방법원 경매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219-15번지 일원 공장용지 1만566㎡를 18억원에 매입했다. 현장을 확인한 후 남향일뿐 아니라 인근에 도로가 있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토지 매입 후 A씨는 지난 2월 울주군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폐주물사(주물공장에서 사용된 흙)를 불법 성토했다는 것이다. 불법 성토된 토사의 양은 1만5,000여 톤으로 원상복구 금액은 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A씨는 군의 행정 실수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 주장했다. 
먼저 A씨는 경매 과정에서 군이 불법성토 사실을 미리 고지했어야 하는데 이를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에도 낙찰자가 이 땅의 취득으로 행정처분의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었다"면서 "군은 2015년 전 토지 소유자에 대한 검찰 고발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기 전 원상복구를 했어야 하지만 2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군 행정에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성토가 이뤄진 것이라 했다.
A씨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주물사도 허가 난 현장의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은 사업자에 대한 폐기물신고증명서는 발급했으면서 비슷한 시점에 이뤄져야 할 개발행위허가는 하지 않았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성토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면서 "군의 행정 실수에 대한 책임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 고소와 별도로 군을 대상으로 행정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군의 행정이 적법했다는 판결이 났다"며 "토지 매입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 소유자에게 이미 관련 통보를 다 했다. 군에서는 당연히 이런 내용도 승계될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로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 줄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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