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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자녀는 물론 내연녀까지 직원으로 올려 10년간 회삿돈을 80여 억원을 횡령한 형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동생 B(61)씨와 직원 C(58)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울산 동구에서 2곳의 회사를 운영하며 2008년부터 가족은 물론 내연녀까지 가짜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80여 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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