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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9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완전철폐와 정규직 대비 80%수준의 임금지급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는 3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 대회에도 참가할 것을 선포했다.
이들은 학비노조 총궐기 대회를 통해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정 교섭 △정규직 임금의 80%수준을 보장하는 공정임금제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 △초단시간 근무자 및 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 전환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학비노조 울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던 최저임금 1만 원이 대통령 공약대로 오는 2020년에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기본급과 급식비, 교통비를 합쳐서 최소한 월급이 228만 원이 될 줄 알았는데, 최저임금 개악으로 6만 원이 깎이게 됐다"며 "학비노조 17만명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임금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한다"며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표준임금제은 심각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저숙련 노동자이기 때문에 호봉제는 안된다"며 "아무리 오래 일해도 1년차보다 20만원만 많아야 공정하다고 해서 지난 해 추석 연휴동안 삭발과 단식투쟁을 통해 근속 수당 1년에 4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만들어 냈더니 이걸 뺏어가겠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울산의 경우 첫 진보 울산시교육감 이 그동안 멈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교육청의 무기계약 전환비율은 2.6%(2,470명 중 56명 전환)에 불과하고 이는 전국 최하위 전환비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교섭 테이블에 앉아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판을 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서 체결을 목표로 노(민주노총)-정(청와대) 교섭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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