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7일부터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방해하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 과태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명확하게 시행령에 정했다.

또 정부는 공장폐쇄·산업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한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징수를 최대 2년간 유예하도록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대형병원 2∼3인 병실 입원료 부담과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비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가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을 최고 9%에서 5%로 낮추는 국유재산법 시행령도 통과시켰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편요금제는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통신비 절감 정책의 핵심 과제다. 조홍래기자 usjhr@ulsanpr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