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한 가운데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도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지 관심이다.

20일 김 시장 측근들에 따르면 김 시장이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엇갈렸다. 아무래도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후유증과 더불어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에 풀이된다.

김 시장의 측근 A씨는 "김기현 울산시장은 울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준비중으로 알고 있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측근 B씨도 "아무래도 변호사 활동을 울산에서 하지 않겠냐"고 했다.

측근 C씨는 "김 시장이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텐데, 다시 경제 활동을 해야되나, 변호사를 해야되나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도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당장 재개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날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아직 김기현 시장에 대한 개업 신고서가 들어온 바는 없다"면서 "공직에 있었던 변호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개업 신고를 받아준다"고 말했다. 이어 "홍준표 전 대표 처럼 이틀이면 허가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ul@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