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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까지는 내부 공익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수차례 제보 과정에서 이 공익제보자는 보호가 아닌 해고 통보를 받았다. 채용비리에 대한 근절대책뿐 아니라 공익제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울산시민연대와 공익제보자인 전 울주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를 제보한 것이 경찰 수사의 시작이었다. 권익위에서 경찰청으로 이 내용을 이첩했고, 경찰청은 울산지방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6개월여의 수사 끝에 신장열 울주군수와 공단 전 이사장 2명, 전·현직 직원 등 총 8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15명에 대한 부정 채용이 이뤄졌고 내정된 사실을 모른 채 응시한 180여 명의 지원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3차례나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등에 같은 내용을 제보했다. 제보 내용은 울산시, 울주군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공단으로 하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은 공단에 그대로 노출됐다.

A씨는 "제보가 공단으로 배당된 이후 공단 간부 회의에서 '내부의 일을 외부로 알리지 마라', '조직에 거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말이 나왔고 이 같은 내용의 훈시가 내려오기도 했다"며 "특정 인물이 거론된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하는 경고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분이 노출된 A씨는 경찰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인 지난 1월 30일 직장분위기 훼손 및 복무질서 문란, 명령 불이행 및 직무 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공단에서 이례적으로 내려진 중징계였고, A씨는 현재 울산지법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민연대는 공단 등의 각종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A씨의 사례에서는 공단 내 감사팀에서 제보 내용을 공개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체계가 없었다"며 "현 시스템으로는 조직의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로 또 다른 내부 고발이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기관의 조사뿐 아니라 새로운 군수가 부임하면 군 내부에서도 이번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자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채용비리를 포함한 내부 고발 처리 등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익제보자 보호 대책은 이선호 울주군수 당선자가 공약한 군수직속 울주군민권익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따라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선호 당선인측 관계자는 "울주군민권익위원회는 첫 번째 목적은 군민들에 대한 각종 법률 상담 및 자문이다. 아직 준비 단계인 만큼 공익제보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의 기능까지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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