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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를 찾아가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주거침입과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동거녀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욕설과 함께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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