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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를 만난 이후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을 바꾸려면 본안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단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관련 법률들이 국회에서 합의로 처리되고 법 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ILO 핵심협약 4개에도 가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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