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취직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20대와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가해자의 부모를 협박한 두 남성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정다주)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B(3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C(29)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4일 "우리 아버지가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고, 고모부도 현대자동차에서 높은 위치에 근무하고 있다. 그분들에게 부탁해 취업시켜 주겠다"며 B씨로부터 청탁비 등의 명목으로 총 17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편취당한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지인 C씨와 함께 A씨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고모부를 회사에서 해고당하도록 하고, A씨도 취업 사기와 절도죄로 신고해 감방에 보내겠다"고 협박해 65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의 평소 건강 상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는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C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