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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거 국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허가해 논란이 된 남구가 결국 해당 부지에 있는 도로·구거 부지의 용도폐지를 결정했다.
남구는 공업탑로터리 인근 신정동 1128-1 일원에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인 (주)유비즈와 시티건설이 사업부지 내 325㎡의 지목이 도로인 부지와 구거부지 일부의 용도폐지를 지난 19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남구는 현재 해당 국유지의 용도폐지를 결정했으며, 잡종지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곧 국유지 매각을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안을 이관할 계획이다.
이 곳에는 현재 5,031㎡ 부지에 38층 높이로 아파트 256세대와 오피스텔 99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들은 아직 착공신청서는 내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남구의 용도폐지 결정은 수년 전부터 지속된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국유지가 속한 이 부지는 구 제일주유소가 1968년부터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해 온 곳이다. 남구는 최근까지 구거 부지에 대한 무단점용료는 부과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지난달 본보 취재 이후에야 부과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주민들의 교통 편의보다는 한 시행사의 막대한 개발 이익에 편을 들어주는 상황"이라며 "무단점거 대신 과거 행정이 제대로 도로를 만들었다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과거 주유소가 어떻게 들어섰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도로기능을 상실했고 인근에 도로가 있어 용도폐기를 결정했다"며 "구거의 경우 건축허가 당시 이관을 단서조항으로 달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주영기자 us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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