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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피하려고 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허위 증언을 사주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위증교사죄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을,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증언한 B(74)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허위 증언을 권한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 거짓증언을 한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으로 얼굴을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지인인 C를 통해 B씨에게 유리 파편이 튀어서 다쳤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다. B씨도 이를 받아들여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A씨는 당시 술자리에 있던 지인 D씨에게 부탁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 위증을 모의한 사실을 확인했고, 재판부는 A씨에게 특수상해죄로 6개월을 선고한 데 이어 위증교사죄로 1년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특수상해가 아닌 과실치상으로 변경하고자 2회에 걸쳐 공소장이 변경되는 등 형사사법권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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