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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리마을 어촌계 주민들은 21일 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어장 황폐화 등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주군 신리마을 어촌계 주민들은 21일 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어장 황폐화 등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 울주군 신리어촌계가 신고리원전 5·6호기의 수중취수구 설치 공사에서 발생한 방출수로 인해 공동어장이 파괴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 및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신리어촌계 어민 10여 명은 21일 울주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로 인한 공동어장 훼손을 중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 및 보상을 실시하라"고 밝혔다.
 어촌계는 지난 2016년 6월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시작된 이후 4ha에 달하는 공동어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수중취수구 설치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방출수를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바다로 유입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 "郡, 주민 동의없이 공유수면사용 허가"
어촌계 관계자는 "공사 전 전복, 해삼, 소라, 미역 등 해산물이 풍부했다. 공사 이후 하루 600톤의 방출수가 배출되면서 전복 폐사가 이어지고 있고, 미역은 불순물로 뒤덮여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며 "최근 신고리 3·4호기 공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로부터 방출수가 환경 기준치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제보를 받아 한국수력원자력에 방출수 관련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리 3·4호기 공사로 인해 공동어장 10.4ha가 사라졌다. 지금 상태로 공사가 지속된다면 남은 공동어장도 모두 사라질 질 것"이라며 "123명 어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어촌계는 울주군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주민 동의 없이 수중취수구 설치 공사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관련법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관련 권리자(어민 등)의 동의가 있어야 허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군이 이를 무시했다는 게 어촌계의 설명이다.
 현재 어촌계가 제기한 수중취수구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 무효 관련 소송이 울산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어촌계는 "원전건설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피해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하지 않는다면 사법기관 수사의뢰까지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새울본부 "방출수 성분 적합판정 받아"
한수원 새울본부는 이 같은 어촌계의 주장에 대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관련 인허가를 취득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 방출수 성분도 관계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어촌계가 구두가 아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면 제공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6년 울주지역 8개 어촌계 중 신리어촌계를 제외한 7개 어촌계와 신고리 5·6호기 공사 관련 손실보상 합의를 했다. 현재 감정평가를 통해 피해보상 범위를 산정 중이다"면서 "신리어촌계는 지속적인 요청에도 피해 조사에 동참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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