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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 곳에 불과한 울산지역 소아 응급실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울산시 식약안전과 관계자에 따르면 시 역시 소아 응급실이 부족한 현 상황과 관련해 수년 전부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여러 차례 병원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인건비 지원 없이는 야간에 일할 소아당직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시는 2년전 보건복지부에 병원에 소아응급 의료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가 지원 등 중복지원을 이유로 인건비 지원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 별도로 울산 역시 인근 포항시처럼 자체적으로 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시는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포항시 조례인 '건강도시 조성 조례'를 근거로 포항성모병원에 연간 7억 8,000여 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법률의 경우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에서 국가 및 지자체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원 및 설치·운영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법적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보호를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규정한 것이다.
울산시 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구군 및 기관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표기한 포항시와 달리 울산시는 '사업비'라는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선 보조금 조례에서 또 다시 해석을 해야하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시민생존권과 직결된 조례인만큼 보다 구체적으로 운영비 지원 등을 명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아 전용응급실이나 달빛어린이병원 등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에서도 지원비를 주거나 수가조정을 하다보니 시에서는 선뜻 중복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2년 전 시는 사업비 조로 장비비 3,000만 원을 지원하겠단 의사를 병원들에 전했지만, 소아 응급실을 운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보니 응급실 설치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울산대병원이나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중구지역이 특히 야간응급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만약 포항시처럼 파격적인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재정문제로 소아응급실 설치를 고민해 온 병원들에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연간 수억에 달하는 인건비 지원이 있다면 소아 응급실도 운영될 여지가 있다. 적극적인 검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종합병원 관계자 역시 "병원 증축 시 24시간 소아진료를 고민해 오긴 했다. 병원 입장에선 이 정도 지원은 큰 도움이 돼 사업 실현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기자 us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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