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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에서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황운하(사진) 울산경찰청장은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해 "수직종속에서 수평협력관계로의 변화되면서 수사권 조정 갈등의 역사가 종식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미완의 과제가 많이 남겨졌고, '기소수사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본질적인 면에선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황 청장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황 청장은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에 모든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이 주어진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안에서 검찰이 특수사건 대부분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하게 된 부분과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가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어정쩡한 안이 나온 것 같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황 청장은 "검찰개혁 핵심은 경찰이 기소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검찰권한남용의 영역이었던 수사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면 경찰의 독자수사는 의미가 없다"며 "경찰수사가 검찰에 종속되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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