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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업 구역 내 망양초등학교 폐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시는 지난 21일 2018년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재심의 건'을 심의해 다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심의 과정에서 망양초등학교 폐지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 동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측 의견이 나왔다. 위원회 측은 학교 결정 및 건립계획 취소에 따른 협의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일원 28만8,591㎡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또 다른 안건인 동구 대왕암공원 내 교육연수원 이전과 관련해 민원인 토지 편입요구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학교·공공청사) 결정(변경)의 건'은 수정 수용됐다. 교육연수원 이전 사업은 지난해 9월 북구 정자동에 위치한 강동중학교 부지로 이전이 결정됐다. 총 사업비 230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되며 오는 2020년 1월 개원한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이날 동구 전하동 300-384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행위(공동주택) 허가의 건'에 대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용적률 재검토 △B-B구간 보도 기부채납 등의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안건은 1만3,569.1㎡ 부지에 262세대(20층)에 대한 허가다. 또 웅촌면 고연리 965-12번지 외 3필지의 장기미집행시설 부분해제 3건의 '도시관례계획(완충녹지, 경관광장) 결정(변경)의 건'과 남구 야음동 350-5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주택재개발사업(남구 B-14구역) 정비계획 결정의 건'의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변경 요구는 원안대로 수용됐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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