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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전당포에 사용할 수 없는 무기명 선불카드인 일명 '기프트카드'를 맡기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의 전당포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프트카드를 맡기고 160만원을 빌리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1,1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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