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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헤어진 내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내연남의 차에 오물을 묻히는 등 상습적으로 해코지를 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헤어진 내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격분, 울산시 동구에 주차된 내연남의 차문 손잡이에 강아지 오물을 묻히는 등 7차례에 걸쳐 해코지를 해 15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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